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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영업용 택시(D)에 승차하여 “청주시 흥덕구 E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요금 35만 원을 지불하고, 밥값으로 2만 원을 더 챙겨주겠다”라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승차한 채 같은 날 03:20경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E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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