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4566]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4고단4566]의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09.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17. 확정되고, 2013.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3. 확정되고, 2014.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566]
1. 피고인은 2011. 1. 17. 22: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병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6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04:01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E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