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29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78』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9. 03:1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1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위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으며 “술을 가져와라”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지금 너무 취하신 것 같으니 술을 드릴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셔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테이블 옆에 놓인 칸막이를 넘어뜨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오른쪽 옆구리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29. 01:50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 촌골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2:1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64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