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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3:2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모가 거주하는 충북 괴산군 F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어머니 용돈을 드리게 2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비와 함께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고, 택시운행요금 14만 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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