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4.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11. 5. 00:09경부터 06:35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약 6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비타민워터 1개, 켄터키핫도그 2개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시방 이용요금과 음식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20:00경부터 23:56경까지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01: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군청사거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장항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낼 의사가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낼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4,600원 상당의 거리를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9. 19: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청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