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9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의 위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 B이 위증으로 처벌받은 증언이 원고의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 B이 위증으로 처벌받은 증언 내용은 원고의 형사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총회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나, B목사(피고 B)의 죄를 덮고 감싸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바른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징계를 청구하였다’, ‘B목회자는 L, M 재정부장과 공모하여 재정의 유령항목, 엉터리 재정으로 성도들의 눈을 속이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 ‘H 집사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항의하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누명을 씌워 제명처리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B이 위증으로 처벌받은 증언내용은, ‘F종교단체 G교회에는 N종교단체의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 소속 지교회 또는 선교센터 등이 없다(이하 ’이 사건 ①증언‘이라고 한다)’, ‘이천시 O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것이 좋으니 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②증언‘이라고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항소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3노285)에서 법원은, ‘피고 B은 월 급여가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천시 O 토지를 매수하여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이 B이 관련된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