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청구 중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제1심판결 중 제3항)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은 2015. 8.경 및 2015. 11. 중순경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이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2018. 6. 4. 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거나 그러한 신체적 접촉을 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