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L, M, N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 F의 각 진술을 기초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 E가 먼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I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집 앞에 정차해두고 운전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농장에서 M 등과 술을 마시고 동네 길을 따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E, F의 집 앞(D교회 근처)에 이르러 그들의 집 안쪽으로 큰소리로 욕을 한 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E, F이 자신을 뒤따라와 이 사건 현장인 자신의 어머니의 집 앞(O 근처)에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2)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어떤 차량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경적을 울리고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소리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집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