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7. 17:29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장과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주방 뒤쪽 창고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배추 4포기, 시가미상의 배추망 5 ~ 6개를 근처에 있던 흰색 비료포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추 등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의 집 뒷문이 열려있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더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장과 대문이 없는 마당을 거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원 상당의 제주보리빵 2개, 시가미상의 귤 5 ~ 6개를 근처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핸드백 안에서 5만 원권 50매, 1만 원권 10매, 1만 원권 농협상품권 7매 등 합계 26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오방색 여성용 손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시가 합계 267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8]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6. 14:28경 피고인의 D 클릭 승용차를 타고 전북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