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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09 2014고합30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33세)과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밤 무렵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O에게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아가씨 없다. 씨발놈아 그냥 먹어, 먹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14. 7. 1. 02:00경부터 04:10경 사이에 제천시 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O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그로부터 “야 이 씹새끼야, 여자를 붙여줬는데 니가 그럴 수 있어 씨발놈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계속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식칼을 꺼내어 온 뒤, 그 전에 불러내어 놀이터에 함께 있었던 친구 B으로부터 S 흰색 카니발 자동차를 건네받아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7. 1. 04:20경 피해자 O의 집 근처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N 소유의 제천시 U 2층 건물 앞에 서 있는 피해자 O을 발견하였다.

순간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향하여 운전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그대로 돌진시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O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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