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지적 장애 2 급) 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3:10 경 서울 동작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 E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E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7. 7. 24. 03:1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 었을 때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