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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무쏘 차량을 평소처럼 피고인의 집 건너편 경사진 장소에 주차해 두었는데, 포 터 차량을 운전하던

E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부분까지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던 이 사건 무쏘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뿐,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무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원 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E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무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당시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도 사고 현장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이미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이 사건 무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사고 책임을 덮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은 E에게 피해 변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과를 받은 후 별다른 실랑이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E가 굳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③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E가 자신이 운행하던 포터 차량으로 이 사건 무쏘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충돌한 것이라면 위 포터 차량의 오른쪽 전면 부에도 사고의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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