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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4 2016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4:18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음주상태에서 진주시 C아파트 102동 1702호 피고인의 자가에서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9경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시비소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시동이 켜져 있는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18경부터 04:48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에 동승하였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D)이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아들이 집에서 울고 있다며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D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다. 2)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경찰관 D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달래는 사이, 음주측정기를 보유한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원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경찰관 D에게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그 후, 음주측정기를 보유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경찰관 D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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