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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합539395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는 2013. 6. 18.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 증서 2013년 제275호로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위 법인 증서 2013년 제276호로 액면금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나. D는 2013. 5. 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전체를 G,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전체를 H,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D가 피고들 등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이하 ‘이 사건 차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D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 증서 2013년 제275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29909호로 D의 이 사건 차임채권 중 각 피고 당 1억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4. 10. 30.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각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2013. 9. 4. 이 사건 건물 지하 1, 2, 3층의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을 포함한 G, H, I에 대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약속어음금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에 기하여 D가 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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