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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41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작성의 2013년 증서 제1106호, 2013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① 2011. 12. 3.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5., 이자 100,000,000원(이율 월 5%)으로, ② 2011. 12. 27.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30., 이자 100,000,000원(이율 월 5%)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약정에 따라 D의 계좌로, 2011. 12. 6. 합계 200,000,000원, 2011. 12. 23. 합계 150,000,000원, 2011. 12. 27.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의 송금액 합계 4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원고 B은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3. 11. 21. 원고에게, ①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30.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대양 작성 증서 2013년 제110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1106호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②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8. 31.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대양 작성 증서 2013년 제110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제1107호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제1106호, 제1107호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4억 원에 대하여 이를 액면금으로 하는 제1106호 공정증서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2억 원에 대하여 이를 액면금으로 하는 제1107호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 및 D은 피고에게 2012. 5. 10.부터 2016. 5. 23.까지 455,500,000원을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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