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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5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8: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현장의 작업반 장인 피해자 E(46 세)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쇠로 된 타일 제거 도구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가라 고 해도 나가지 않으면서 바닥에 계속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타일 제거 도구로 안전모를 쓴 피고인의 머리를 2대 정도 때리면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니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 있던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2대 정도 손으로 막으며 피하니깐, 이번에는 길이가 조금 더 긴 타일 제거 도구를 휘두르길래 손을 막은 뒤 자리를 피했습니다

” 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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