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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3:50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향초 유리병을 텔레비전 받침대를 향해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대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탄원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수원지방법원 2015노97호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확정되었다) 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목 부위에 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결혼하여 임신한 아기를 키우기로 약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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