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여사장과 누나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1:40 경 여수시 C에 있는 B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 남, 51세) 이 주점 여사장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빨리 계산하고 나가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이 뭔 데 참견이냐
”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맥주병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자 위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베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뼛조각 제거 및 봉합수술 등 약 8 주간의 치료 및 4 주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및 탈구,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