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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5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0세) 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 경 양주시 C 건물 1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족구 동호회 회원으로 같은 날 자살한 E의 처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E이 자살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사회복지사인데 E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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