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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5가합201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가. 원고 청운신용협동조합에게 294,269,588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청운신용협동조합(이하 ‘원고 청운신협’이라 한다)은 2013. 6.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00원, 대출만료일 2014. 6. 12., 이자 연 5.8%, 지연손해금 연체 30일 이내 9%,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11%, 연체 90일 초과 13% 각 가산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5,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2013. 6. 12. 위 대출거래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대구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대구축협’이라 한다)은 2013. 6. 12.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금액 5,0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4. 6. 12., 이자 연 5.8%, 지연손해금 최고 연 18%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5,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2013. 6. 12.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드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4. 21.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금액 5,0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4. 7. 21.,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최고 연 2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5,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2014. 4. 21.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

청운신협, 대구축협은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각 4,705,730,412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드림저축은행은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4,365,334,968원을 배당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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