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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810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0. 2. 29. 여신한도 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1. 2. 28.로 정한 대출 계약을, 2001. 11. 2. 여신한도 4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2. 10. 30.로 정한 대출 계약을, 2002. 7. 16. 여신한도 3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3. 7. 16.로 정한 대출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 중 2002. 7. 16.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케이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케이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15. 10. 29.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각 양도인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6. 5. 8.을 기준으로 피고 A에 대하여 1,426,705,634원(=원금 360,718,567원 이자 1,064,932,447원 가지급금 1,054,620원), 피고 B에 대하여 1,007,178,859원(= 원금 300,000,000원 이자 706,124,239원 가지급금 1,054,620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426,705,634원 및 그 중 360,718,5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1,007,178,859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인인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체결한 위 각 대출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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