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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7가단526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918,911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

가.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과 2013. 4. 15. 대출 원금 500,000,000원, 이율 3개월 CD 유통수익률 2.5%, 지연배상금율 연체일수에 따라 연 대출이율 9.0% ~ 연 대출이율 10%(연체이율 최고 금리 21%), 여신기간 만료일 2013. 5. 30.(연장된 여신기간 2014. 5. 30.)로 된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위 일반자금대출계약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무자가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호로 회생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은행은 2017. 1.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였는데, 그때까지의 지연배상금{피고가 회생을 신청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1. 23.~2017. 1. 4.까지 기간 동안 연 대출이율(3개월 CD 유통수익률 2.5%)에 지연배상금율 연 9~10%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은 210,146,575원이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라. 피고는 이 사건 은행과 2011. 4. 21. 대출원금 미화 2,000,000달러, 보증료율 연 분기당 0.25%, 지연배상금율 연체일수에 따라 연 18~21%(연체일수 90일 이상 연 21%), 지급보증거래기간 2012. 4. 21.(연장된 거래기간 2014. 4. 22.)로 된 외화지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은행이 위 계약에 따라 지급을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이행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은행이 1,259,366,169원을 대위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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