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352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64,181원 및 그중 64,386,676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대우25t카고 트럭을 구매하면서 C 주식회사(이하 ‘C’)와 대출금 8,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연 14.9%,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초회기산일 2013. 11. 14., 연체이율 연 26.9%로 정한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원리금상환지체로 위 약정은 해지되었고, C은 2017.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해
7. 2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8. 6. 21. 기준 대출원금 64,386,676원, 연체이자 53,277,505원의 합계 117,664,181원 및 그중 대출원금 64,386,676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