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수돗물이 흘러내려가는 소리를 듣고서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도 꼭지를 잠그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