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7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수돗물이 흘러내려가는 소리를 듣고서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도 꼭지를 잠그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