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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7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하였으므로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호 소정의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노상에서 5 시간 여 동안 집회에 참여하고 경찰의 5 차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 나 자유로운 국회의 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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