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하였으므로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호 소정의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노상에서 5 시간 여 동안 집회에 참여하고 경찰의 5 차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 나 자유로운 국회의 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