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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 6.경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건강원’에 놀러온 피해자 E(여, 11세)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환심을 산 다음 나이가 어려 간음 또는 추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널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여 안심시키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죄일람표(1) 순번 일 시 장 소 피해자 나이 1 2005. 6.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건강원’ 11세 2 2005. 7.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3 2005. 8.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4 2005. 9.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5 2005. 10.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6 2005. 11.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7 2005. 12.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8 2006. 1.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9 2006. 2.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0 2006. 3. 초순 16:00경 서울 송파구 F 202호 피고인의 집 12세 11 2006. 3.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2 2006. 4.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3 2006. 4.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4 2006. 5.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5 2006. 5.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6 2006. 6.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7 2006. 6.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8 2006. 7.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19 2006. 7.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20 2006. 8. 일자불상 16:00경 상동 상동 21 2006. 8. 일자불상 16:00경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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