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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4 2014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의 고모부이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세척한 뒤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친모의 가출로 인하여 2세 무렵부터 고아원에서 살던 중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2004.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5. 일자불상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05. 일자불상 밤경 아산시 D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막내아들 두 사람과 함께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당시 11세)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성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온 몸에 힘을 주느라 삽입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05. 일자불상 낮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행 수일 후,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연탄창고에서,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당시 11세)를 위 창고로 불러 바지를 벗으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피해자를 뒤로 돌린 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둔부 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성숙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06. 일자불상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 밤경 아산시 E의 F 낚시터에 설치한 피고인의 텐트 안에서,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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