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과 2008. 8. 18.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 D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0. 6.경 오후경 속초시 F아파트 503동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과 다른 자녀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D(여, 11세)이 혼자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아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20: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 D(여, 11세)의 방안에서 위 E이 직장에서 야근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핥고 주무르며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리고 혀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경 08:00경 속초시 G에 있는 ‘H’ 모텔 호수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할퀴며 밀친 후 그곳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17: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