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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5.16 2013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의 오빠인 E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위 가항 기재 범죄일로부터 일주일 후) 저녁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의 할머니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위 나항 기재 범죄일로부터 약 1개월 후) 13:00경 위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가 오빠와 함께 샤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빠를 먼저 씻겨 욕실을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뭐 더러운 것 다 씻겨 주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 16:00~17: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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