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이정섭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1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2. 11. 건설교통부장관이 같은 달 17.부터 5년간 지정고시한 토지 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피고인 2 소유(등기명의인 모 공소외 2)의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 (지번 생략) 소재 임야 26,209평방미터를 피고인 1이 매입함에 있어 동인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자, 증여에 의한 방법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당국의 검인을 받은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1.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7. 20.경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2 소유의 위 토지 26,209펑방미터(약 7,942평)를 매매대금 2억 원에 피고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 위 1항 기재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0.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226의 37 소재 법무사 공소외 1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2의 모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기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2. 관할 등기소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여검인계약서등첨부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공고문첨부보고, 이건매매토지실거래가격추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 제11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무허가 계약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 제6조 , 형법 제30조 (각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