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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남 연기군 G에서 사슴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농협에서 사료 배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5. 24.을 기준으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충남 연기군 지역에 막대한 보상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하나의 축사를 둘로 나누어, 피고인 A의 어머니인 I의 명의와 피고인 B의 명의로 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중복된 축산업 보상을 받고, 이와 같이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생활대책용지(상가 용지) 등을 추가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12. 12.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단 사무실에서 담당자 J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예정지역에 위 I이 충남 연기군 K에서 사슴 26마리, 개 1마리, 저온저장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위 토지에서 사슴 27마리를 이용하여 각 축산업을 하는 것처럼 지장물(영업)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고인 A였으므로, 피고인 A가 사슴 53마리, 개 1마리, 저온저장고와 하나의 축산업 폐업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위 I의 명의로 사슴 26마리, 개 1마리, 저온저장고와 축산업 폐업보상을,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슴 27마리와 축산업 폐업보상을 각 받음으로써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중복된 축산업 폐업보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6. 12. 21.경 축산업 보상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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