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시 동구 B 소재 C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11 만원치 팝니다.
92,000원’ 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9만 2천원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캡 쳐 해 전송해 주겠다” 고 문자 메세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9만 2천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경 부산시 동구 B 소재 C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11 만원치 팝니다.
92,000원’ 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9만 2천원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캡 쳐 해 전송해 주겠다” 고 문자 메세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된 컬 쳐 랜드 상품권 10만 원권을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9만 2천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