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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2 2017고정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시 동구 B 소재 C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11 만원치 팝니다.

92,000원’ 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9만 2천원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캡 쳐 해 전송해 주겠다” 고 문자 메세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9만 2천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경 부산시 동구 B 소재 C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11 만원치 팝니다.

92,000원’ 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9만 2천원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캡 쳐 해 전송해 주겠다” 고 문자 메세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된 컬 쳐 랜드 상품권 10만 원권을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9만 2천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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