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576호), 위 법원은 2016. 7. 15. ‘D는 피고에게 448,586,600원 및 그 중 4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위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5941호로 항소하였고 D는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4. 2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D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D는 피고에게 448,586,600원 및 그 중 4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와 D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2017. 8. 4. 모두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8. 10. 이 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8.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6.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담보로 공탁한 450,000,000원을 전부 회수하여 D에 대한 위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소구채권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