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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나1095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대여금 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5가소317341호)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6나12145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64,347원과 이에 대해 2015. 8. 25.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30130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건물명도 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7455호)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8,080,666원과 이에 대해 2015. 10. 2.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9. 5.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부당이득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7. 16.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건물명도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6. 9. 29. 위 판결에 기하여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구상금 소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7196호)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4,210,667원과 이에 대해 2013. 9. 3.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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