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3가합4239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확정판결의 내용 1) 피고가 원고 및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2390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5.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8,09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원고 등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5나57119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8.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0,808,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변경(일부 취소)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46909로 상고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은 2016. 9. 5. 원, 피고 사이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을 ‘판결금’이라 한다
). 나. 판결금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내역 1) 유체동산 경매 피고는 2016. 1. 12.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본7159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1,027,000원을 배당받았다.
2) 주식양도명령 피고는 2015. 12. 24.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8641로 원고 등 소유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후, 위 주식압류명령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9309로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주식양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8. 원고 등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