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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재나5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7. 2.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손해배상금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2017. 6. 15. 원고의 본소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면서 원상회복금 30,000,000원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1. 1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원상회복금 30,000,000원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5. 30.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18다209539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은 실효되었으며 계약서상 반환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채 계약금 전액인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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