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부대항소 및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 이하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2쪽 제17행의 ‘사정 사정에’를 ‘사정에’로 고치며,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의 진료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를 각 배척하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 및 검사는 위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285호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위
6. 다.
항에 기재된 2013. 7. 말경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고, 2016. 12. 8.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피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192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피고 및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3. 15. 쌍방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나 성폭력범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2016도21735호).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7.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