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1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1. 22:00경 B(합)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부근의 상호를 잘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418-18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8-18에 있는 정준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 등을 위 벤츠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1,112,2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