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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1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1. 22:00경 B(합)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부근의 상호를 잘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418-18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8-18에 있는 정준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 등을 위 벤츠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1,112,2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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