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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16 2017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5. 21: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8로 55에 있는 대불 렉 시안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자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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