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9.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1:06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6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신 능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