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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6560
변리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27. 제53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예정인원 :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로 하되, 동점자는 합격처리 2) 시험과목 가) 산업재산권법 나) 민법개론 다) 자연과학개론 라)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 시험방법 객관식 5자택일형 4) 합격자 결정 방법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606명을 발표하면서 원고의 점수(총점 222.5점, 전과목 평균 74.16점)가 합격기준(총점 225점, 전과목 평균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자연과학개론 A형 7번 문제(B형 9번 문제, 이하 ‘문제1’이라고 한다

) 및 산업재산권법 A형 9번 문제(B형 8번 문제, 이하 ‘문제2’라고 한다

)에서 모두 오답을 택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한 문제(2.5점 차이로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문제에 대하여 피고가 선정한 정답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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