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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47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6. 시행된 2015년 정기 기사 제3회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합격자 결정기준(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전 과목 평균 58.75점(총점 235점)을 취득하여 피고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시험은 객관식으로 4개 답지 중에 한 개의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이고, 이 사건 시험 자동차기관 A형 38번(B형 32번)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 피스톤 클리어런스(piston clearance)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블로바이(blow by) 현상 ② 다리류션(dilution) 현상 ③ 압축압력 비정상적 상승 ④ 피스톤 슬랩 발생

다. 피고는 2015. 8. 16. 가답안을 공개하였는데, 가답안상의 이 사건 문제 정답은 3번 이었다.

그러나 검토 결과 1, 2, 4번이 모두 피스톤 클리어런스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3번만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이 사건 문제에 대하여 1, 2, 4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문제에서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였는데, 이 사건 문제를 맞추었다면 전 과목 평균 60점을 넘게 되어 합격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스톤 클리어런스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질문하면서 피스톤 클리어런스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을 3개 제시하고,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1개 제시하는 출제 오류를 범하였고, 원고는 일반ㆍ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똑같은 답안이 세 가지 있으므로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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