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2014. 10. 26. 2014년도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시험의 시험과목과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건축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합격자 결정 구분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결과 제1차 시험은 전과목 평균 67.5점, 제2차 시험은 전과목 평균 59.16점을 각 득점하였고,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제2차 시험 점수가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2차 시험에 관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