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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5 2015구합75824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시험과목-

1. 산업안전관리론

2. 산업심리 및 교육

3.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4. 건설시공학

5. 건설재료학

6. 건설안전기술 검정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가. 피고는 2015. 3. 8. 2015년 정기 기사 제1회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바,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과목 산업안전 관리론 산업심리 및 교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 시공학 건설재료학 건설안전 기술 총점 평균 득점 65 70 35 85 65 80 400 66.66

나.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득점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문제 다음 중 일반적으로 보통 기계작업이나 편지고르기에 가장 적합한 조명수준은 ① 30fc ② 100fc ③ 300fc ④ 500fc 답 ② 한편, 이 사건 시험의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과목에서 A형 47번(B형 57번)으로 출제된 문제(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라 한다)와 답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답안지에 기재한 답은 ③ 이었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법정단위에 비법정단위를 병기하여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법정단위 없이 비법정단위만을 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험문제는 비법정단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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