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0 2020가단164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9. 18.부터 2019. 2. 11.까지 피고에게 220회에 걸쳐 총 503,341,574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6회에 걸쳐 총 369,070,1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를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2019. 9. 26.을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143,450,425원이 남는다.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1억 355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바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17년 9월부터 원고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합계 428,390,100원(=피고가 전 남편인 C 명의로 입금한 금액 45,414,000원+피고 명의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417,150,000원+피고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1,100,000원)을 지급하여 원리금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잔존 대여금 산정표 중 ‘대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7. 9. 18.부터 2019. 2. 11.까지 피고에게 220회에 걸쳐 합계 503,341,574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잔존 대여금 산정표 중 ‘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이 2017. 10. 26.부터 2019. 9. 26.까지 196회에 걸쳐 합계 369,070,1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나아가 피고의 새마을금고계좌(E)에서 송금한 금액 5.403만 원, 원고가 지정한 D에게 송금한 금액 419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110만 원, 합계 5,932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계좌(E)에 관하여 이루어진 금원 거래는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