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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8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52,825원 및 그 중 26,652,825원에 대하여는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2. 11. 12. 대출과목을 ‘가계일반자금’으로 하여 27,000,000원을 상환기일(약정만기일) 2019. 5. 12., 이자율은 원고 은행 소정의 이율로 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①대출’이라 한다), ② 2010. 4. 21. 30,000,000원을 상환기일(약정만기일) 2019. 4. 21., 이자율은 원고 은행 소정의 이율로 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②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①, ②대출의 원리금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연체시작일인 2019. 5. 14. 기준으로 제①대출의 잔존 원금은 26,652,825원이고 그 연체금리는 11.57%이며, 연체시작일인 2019. 5. 1. 기준으로 제②대출의 잔존 원금은 27,000,000원이며 그 연체금리는 7.43%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①, ②대출금채무의 이행으로서 잔존 대출원금 합계 53,652,825원(= 제①대출 잔존 원금 26,652,825원 제②대출 잔존 원금 27,000,000원) 및 그 중 26,652,825원에 대하여는 연체시작일인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5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000,000원에 대하여는 연체시작일인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7.4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①, ②대출의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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