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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합5037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47,226,306원 및 그중 246,155,713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7. 5. 피고 주식회사 A에 30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프라임레이트에서 4.25%를 뺀 이율로, 변제기를 2003.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390,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07. 2. 28.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잔존 원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과 그에 수반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하나은행은 2007. 6.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 같은 날 원고가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하나은행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947,226,306원(= 위 대여금 중 잔존 원금 246,155,713원 2017. 11. 2.을 기준으로 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701,070,593원) 및 그중 잔존 원금 246,155,713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① 기재 돈 중 자신의 보증한도액인 3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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