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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52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5,666,66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1)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1억 원에 대하여는 월 1%의, 2억 원에 대하여는 월 1.5%의 각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월 1.5%의 이율로 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의 일부 변제 등 1)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1차 대여금 중 2억 원을 상환하였고, 남은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19. 4. 20.까지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019. 5. 30.까지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20. 3. 16.까지 이 사건 1차 대여 원리금 1억 10,866,660원(= 잔존 원금 1억 원 미지급 이자 10,866,660원) 및 이 사건 2차 대여 원리금 3억 4,480만 원(= 원금 3억 원 미지급 이자 4,480만 원) 합계 4억 55,666,660원(이하 ‘이 사건 잔존 원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잔존 원리금을 2020. 3. 31.까지 변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원리금 4억 55,666,660원 및 그 중 이 사건 1차 대여금 중 잔존 원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한 다음날인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에 따른 연 12%의, 이 사건 2차 대여 원금 3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한 다음날인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에 따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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