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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089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체어맨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D 아반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B은 2013. 11. 17. 20:1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 광명IC 진출 끝 지점 도로 위를 제2 경인고속도로 방향에서 광명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 측면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왼쪽 앞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틀 뒤인 2013. 11. 19. E병원에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2. 27. F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추간판 절제술을 시술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27.까지 E병원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2,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의 4 내지 9,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E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된 치료비 612,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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