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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6 2014가단499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08. 9. 8. 11:1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입구 부근을 진행하다가 피고가 승차해 있던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08. 9. 8.부터 같은 달 12.까지 D정형외과에서 입ㆍ통원 치료를, 상세불명의 진전,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두 개내 열림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008. 10. 7., 같은 달 18, 같은 달 22, 통원치료를, 우측 수족 진전 증상으로 2008. 11. 1.부터 2008. 11. 8.까지 사이에 3일 동안 E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손목과 발목의 염좌, 긴장 등의 병명으로 같은 달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2, 같은 달 24.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12. 23. 피고와 사이에 3년 이내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1,95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2011.경 진단받았다는 파킨슨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와 합의하여 이미 지급한 1,950,000원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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